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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본교 학내 식단표에 알레르기 성분표시 이뤄지지 않아

기사승인 2024.03.03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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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관(비룡 플라자) 2층에 위치한 학생식당

본교 학생식당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및 음식에 포함된 육류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한 주간 식단표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고기 종류가 세분화돼 있지만 그 외에 칼로리와 원산지 표시만 있을 뿐, 다른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생활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간메뉴표

『학교급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의무급식인 초·중·고등학교에 한정돼 있어 대학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단체급식인 대학교는 성분표시가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본교의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로 인해 학우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과대 A학우는 “학식에 영양성분 표시가 안 돼있어 갑각류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사과대 B학우는 “식당에 워낙 사람이 많고 복잡해서 밥 받기도 급급한 분위기에 직접적인 확인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과대 C학우 역시 “긱식(기숙사 식사)알레르기 위험 성분을 A4용지에 그날마다 알려준 경우는 있었”지만 “일일이 물어봐서 확인하기 번거롭다”며 영양성분 표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생 식당 관계자는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는 필수 표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분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생활관의 경우 “성분표시는 매번 공지가 어렵다”며 “해당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식당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라 답했다. 더하여 “행정실에 문의하면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메뉴의 식단표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대학교 생활관은 주간 식단표 하단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과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표기하고 있다. 창원대학교 역시 2019년부터 학내 식당에 알레르기 성분 표시를 시행하고 있다. 표시된 알레르기 성분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등 총 18가지로, 고유의 성분번호가 표시돼 있어 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지유 기자 jiyoo0504@inha.edu

<저작권자 © 인하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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