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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허무한 인덕이 죽음에도··· 교내 반려동물 출입 단속은 여전히 유명무실

기사승인 2023.02.26  2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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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마스코트 ‘인덕이’가 인경호에서 개에게 물려 죽게 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내 반려동물 출입 단속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1일, 오후 2시경 주인과 함께 산책 중이었던 백구가 인경호로 뛰어들어 갈색 오리 한 마리를 물어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을 목격한 학우는 “주인은 개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치고 한 학우가 직접 들어가서 개를 꺼냈다”며 당시 급박했던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사건 직후 또 다른 개가 나무에 묶인 목줄을 풀고 인경호로 뛰어들었다. 견주의 대처로 2차 피해는 막았지만, 또 한 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다.

이에 유명무실한 반려동물 출입 단속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8년 3월부터 본교는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는 캠퍼스 이용 내규를 근거로 ‘애완동물 및 반려견의 출입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케이지를 이용하는 반려동물이나 안내견을 제외한 일반 반려동물은 교내 출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진 적은 없다. 김지수 학우(정외ᆞ2)는 “학교 곳곳에 반려동물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음에도 많은 주민이 학교를 반려동물 산책로로 이용하는 것이 보인다”며 “학교 측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총무팀 관계자는 “원칙상으로 학교에 반려동물 출입이 통제되는 것이 맞으나, 학교라는 장소가 개방된 공간이기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모든 사람을 일일이 찾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황실 CCTV에서 반려동물 출입이 보이는 대로 찾아가 나가달라 요청하지만,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출입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다. 더불어 캠퍼스 반려동물 출입 통제에 관한 법적 처벌이 마련돼 있지 않아 ‘권고’에 그칠 뿐이다.

인덕이의 죽음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른 만큼, 교내 반려동물 출입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2015년부터 교내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출입에 집중 단속을 실시해왔다. 학교 수업이 이뤄지는 평일 9시~18시에는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배변 봉투와 목줄을 동반하지 않을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죽은 인덕이는 본교 시설팀에서 안전한 장소에 묻어주었으며, 견주가 학교 측에 두 마리의 오리를 배상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장서윤 기자 jangseoyun20@inha.edu

<저작권자 © 인하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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