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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심의 끝에 회칙개정 가결… 오는 1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2.12.31  1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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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생회칙이 16년 만에 바뀐다.

총대의원회(이하 총대)는 31일 임시총회를 열어 ‘인하대학교 중앙학생회칙 개정의 건’(이하 회칙개정)을 의결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21일 대의원총회가 회칙개정안을 부결한 데 대해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가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열렸다. 개정된 회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의원총회는 회칙개정을 심의하기에 앞서 중운이 요청한 ‘재심의 여부’를 먼저 상정해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인하대학교 학생회칙 제25조에 규정된 대의원총회의 권한 중 ‘그 외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사항’이 명시돼 있음에 근거해 상정됐다. 논의 중 한 대의원이 “단순히 회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본회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헌재 총대 의장은 “회칙상 중운의 재심의 요구권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구였다”고 밝혔다. 재심의 절차는 출석 대의원 65명 중 찬성 40표, 반대 15표, 기권 10표로 개시됐다. 

이어진 회칙개정 의결에서는 대의원 69인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46표, 반대9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2006년 2학기 대의원총회를 마지막으로 지지부진했던 학생회칙 개정은 16년 만에 그 과업을 달성하게 됐다. 이헌재 의장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회칙개정이었지만, 이 회칙개정을 토대로 무너졌던 학생사회가 다시 부활하기 기원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오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회칙에 따라 대의원총회는 중앙시행세칙을 내년 초부터 심의ㆍ의결할 전망이다. 

이기원 기자 12212918@inha.edu

<저작권자 © 인하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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