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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022년 1학기 중앙 감사 결과 공개

기사승인 2022.08.08  1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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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대 예산정지 무기한 처분, 회칙 미준수 / 생도는 경고, 졸준은 주의 처분

2022년도 1학기 중앙자치기구 정기감사 결과가 지난 8월 6일 공개됐다.

감사 결과, 피감사기구 중 모든 중앙자치기구가 징계를 받았다. △총대의원회(이하 총대)는 무기한 예산정지 △생활도서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생도 비대위)는 경고 △졸업준비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졸준 비대위)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총학생회 비대위는 현재 비대위장의 부재로 예산과 사업을 집행할 수 없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5월 재건된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인준받은 사업이 없어 감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

중앙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특위)는 총대가 예산 분배 사업 진행 도중 회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학생회칙에 따르면 학생자치기구 예산분배안은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의 심의를 거쳐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에 제출돼야 한다. 하지만 총대는 중앙위 심의 없이 예산분배안을 중운에 먼저 보고했고 감특위는 이 부분을 회칙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감사 당일에 총대 측이 해당 사실과 다르게 발언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 외에도 △제출 공문 일부 누락과 자료 미비 △사업 숙지 및 진행 미숙 등의 사유로 감특위는 총대에 무기한 예산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강우석 감특위장은 “회칙을 다루는 자치기구의 장이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사업 또한 예산 운영 대비 실효성과 실적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이헌재 총대 의장은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 (2학기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생도 비대위는 △사업 중 사용된 상품명 누락 △지급증 내 특정 임원의 신상 다수 기재 △지급증 서명란 공란 등 수령지급증 미비 및 미숙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졸준 비대위의 경우 제출 공문 일부가 누락돼 가장 가벼운 징계 ‘주의’를 받았다.

한편최종 감사 결과는 2주의 유예기간을 거쳐 추후 공시될 예정이다.

이지호 기자 12192861@inha.edu

<저작권자 © 인하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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