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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막바지에 다다른 회개특위, 개정안 주요 변경 점은?

기사승인 2021.10.04  01: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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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중앙학생회칙개정특별위원회’(이하 회개특위)가 현재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발의 이후 총투표를 거쳐 회칙이 개정돼도 세칙 제정 등의 과정이 남아있다.

김영관(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장) 위원장과 전승환(총학생회장) 부위원장 외 10인으로 구성된 회개특위는 작년 11월 ‘2020 회개특위’가 발의했던 전부개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회칙을 개정했다.

회개특위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ROTC 피선거권 제한 조항’은 격론 끝에 ROTC의 피선거권을 ‘일부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총학생회장이나 총대의원회 의장과 같은 주요 직에 대한 피선거권은 제한하되, 비교적 가벼운 직위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나 총대의원회 의장과 같이 정치적 행동이 필요한 대표직 직위만 제한을 하고, 학과 정·부학생회장과 같은 직위에 대한 도전 기회를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회칙에는 ‘일부 제한’으로 수정하고, 제한 범위 등은 이후 세칙에서 다루기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총대 예하 기구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가 독립한다. 개정안 제6장에 ‘선거 및 투표관리’를 신설해 중선위가 상설화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아래 온라인 선거에 관한 조항도 추가했다. 현재와 같이 오프라인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새로운 조항들을 바탕으로 중선위의 역할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 선출 방식은 직선제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간선제, 직선제, 추천제 등 선출 방식이 다양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선제를 기본으로 할 예정이다.

대의원 최소 인원도 줄었다. 대의원 직선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의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돼 기존 개정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유지하던 대의원 수를 ‘단과대별 최소 5인 이상’으로 감축했다. 본교 단과대학은 총 10개이며, 아태물류학부까지 포함한다면 대의원은 최소 55명이 될 전망이다.

또한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총대의원회(이하 총대)의 상호 견제권 강화를 위해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를 해체하기로 했다. 총학생회장이 주재하는 중운은 의결권과 집행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의결권은 총대로, 집행권은 총학으로 이관하려는 조치다. 이로써 섞여 있던 입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돼 상호 견제 체제가 형성된다. 김 위원장은 “개정 이후 총학과 총대는 행정부와 입법부처럼 분립된 체제 속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중앙학생회칙 개정안은 중간고사 이후 발의될 예정이다. 회개특위는 공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11월 대표자선거와 회칙개정 총투표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마무리 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민서 기자 judy73jh@inha.edu

<저작권자 © 인하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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