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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피선거권 제한되나… 8조 2항 놓고 회개특위서 팽팽한 줄다리기

기사승인 2021.08.29  23: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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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관 위원장 “학군단이 있는 타 대학에도 논란 여지…본교 학군단 의견 들어봐야” / 전승환 부위원장 “학생회칙이 특정 단체 의견에 따라 달라지면 안 돼”

인하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ROTC)

지난 4월 학생회칙 개정을 위한 ‘2021 중앙학생회칙개정특별위원회’(이하 회개특위)가 발족한 이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다. 그러나 회의 초반부터 현재까지 ROTC(학군단)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위원들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개정안 제2장 8조 2항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학내에서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사실상 ROTC뿐이다.

전승환 부위원장(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원문 유지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며 민주국가 이념 아래에서 군인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갖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덧붙여 “학생 대표로서 정치적 발언이 필요할 때 군인사법 대상자라는 이유로 정치적 발언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ROTC 소속이었던 한 단과대 회장이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못한 사실을 예시로 들었다.

반면 김영관 위원장(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원문 수정을 주장하는 위원들은 “피선거권은 본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질 권리여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학군단의 기본권리를 침해한다”며 “학생사회에서 차별을 만드는 조항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발언의 제약이 학생 대표에게 있어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기회마저 제한할 만큼 중요한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러 차례 회의에도 갈등이 지속되자 결국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달 4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총 290명의 참여 아래 개정안 원문 유지가 67%, 원문 수정이 33%를 차지했다.

설문조사 결과가 즉시 회개특위에 적용되진 않았다. 김 위원장이 “본교 학군단에서 해당 개정안이 학군단을 겨냥한 조항으로 확인되기에 학군단 자체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해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전 부위원장은 “학군단이 아니더라도 외부에 있는 조직이나 단체에 의해 회칙의 문항이 새롭게 포함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은 총학생회장으로서 굉장히 불쾌하다”며 특정 단체가 학생회칙 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부정적 의사를 표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ROTC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본교 ROTC만이 아닌 학군단이 있는 타 대학들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될 위험이 있어 깊이 있는 논의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위원장은 “학군단 측에서 학군사관후보생의 군인사법 적용은 입영훈련기간에만 받으며, 입영훈련기간이 아닌 때에는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다”며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해당 조항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학군단 측은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뒤로 아직 별다른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다.

해당 조항은 결국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학군단과 같이 특정 단체의 의견을 회칙개정에 수용하는 것이 옳은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보류하고, 개정안 문구를 수정하며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장민서 기자 judy73jh@inha.edu

<저작권자 © 인하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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