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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본교 흡연장,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나?

기사승인 2023.09.24  22: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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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에서 흡연장과 관련해 비흡연자들의 불만이 자자하다. 학내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도 연일 비흡연자의 ‘혐연권’과 흡연자의 ‘흡연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교내의 흡연장 실태를 조사했다.

 

본교 흡연장, 이대로 괜찮을까

재떨이의 팻말이 유실된 모습이다.

본교에서는 재떨이 근방 3m를 흡연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교의 흡연장은 충분히 공간 분리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흡연장은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흡연이 가능한 영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차단막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본교의 흡연장은 10m 규정은 지켜지고 있지만 지붕 및 차단막 설치는 다소 미흡했다. 실제로 14곳의 흡연장 중 10곳이 지붕 및 차단막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흡연장은 흡연 구획에 대한 정확한 경계가 지켜져야 함에도, 현재 본교에 있는 모든 흡연장은 구획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았다. 또한 본래 재떨이에 ‘재떨이 3m 밖은 금연 구역’이라는 팻말이 붙어있어야 하지만, 팻말이 유실된 경우가 많았다. 팻말이 있더라도 3m의 경계를 알 수 없어 제대로 된 공간 유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통행로와 흡연구역 사이에서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21년 9월부터 22년 5월까지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와 간접흡연 노출평가 실험을 진행했다. 이후 질병청은 흡연 시 3m, 5m, 10m 떨어진 장소 모두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간접흡연 폐해를 막기 위해 흡연자와의 거리는 최소 3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본지는 교내 14곳에 대해 통행로와 흡연구역 간 거리를 총 4단계로 분류하여 조사했다.

조사 결과 △3m 이내 3곳 △3m 3곳 △5m 이내 1곳 △10m 이내 4곳으로 78%인 11곳이 10m 이내에 들어와 있었다. 해당 기준에 가장 위배되는 건물은 5호관으로 드러났다. 총 5곳의 흡연구역 중 5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장이 4곳으로 80%를 차지했다. 통행로를 지나는 학우들은 담배 연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흡연장을 두고 학우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비흡연자인 A 학우는 “흡연장의 위치가 통행로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불편하다”며 “수업이 끝난 직후 흡연자가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흡연 연기로 인해 불편한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흡연자인 B 학우는 "’에브리타임’에서는 흡연장에서 흡연하는 것 자체로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 흡연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려 드는 것이 억울하다"고 전했다.

이에 총학생회 측은 1학기 중 중앙집행연석회의를 통해 각 단과대학 학생회의 의견을 취합해 총무팀에 흡연구역 변동 논의의 필요성과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단과대 및 학생회 의견 청취 요구 필요성을 전했다”며 “협의에서 총학생회가 중재하고 조정한 개선안을 본교에 전달하겠다” 밝혔다.

이재훈 기자 ljh1109@inha.edu

<저작권자 © 인하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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