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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감사시행세칙 전부개정안 공포, ‘징계’ 개념 사라진다.

기사승인 2023.07.07  16: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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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시행세칙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총대의원회 감사에서 ‘징계’ 개념이 사라진다. 앞으로 기존 징계가 수행했던 비위 예방 기능은 ‘감사 처분’이 대체할 전망이다.

총대의원회(총대)는 지난 2일, 제3차 임시총회를 열고 감사시행세칙을 △감사에 관한 세칙 △감사 처분에 관한 세칙으로 전부개정 하는 안건(이하 감사세칙 전부개정안)을 표결했다. 표결 결과, 재적 대의원 142명 중 91명 출석, 출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두 세칙은 권수현 총학생회장이 세칙안을 공포한 지난 5일부터 발효했다.

총대가 감사시행세칙 전부개정안을 의결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2월 23일, 총대는 기존 감사시행세칙을 △감사특별위원회칙 △징계 등에 관한 세칙 △징계위원회에 관한 세칙으로 분할해 전부개정 하는 안건을 의결했으나 3월 10일 권수현 총학생회장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총대의원회에 다시 환부됐다. 두 달 후인 5월 23일, 총대는 제4차 정기총회를 열어 징계위원회칙을 자체 폐기하고 나머지 두 세칙은 ‘수정해서 재의’에 붙였고 해당 안건은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인하대학신문 1307호 2면 기사, “정총서 재의 포함 5개 세칙안 의결, 쟁점은?”, 참조)

그러나 해당 의결을 이송받은 총학생회 측은 ‘수정 후 재의’라는 절차와 세칙 안에 포함된 징계부과금 등의 내용을 비판하면서 ‘감사시행세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재의를 요구했다. 권수현 총학생회장은 “재의는 이전 안건을 다시 심의한다는 뜻이지 새로운 안건을 심의하는 건 아니”라며 제4차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감사시행세칙 심의는 ‘재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행정 체계상 봉사장학금 환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감사세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요구를 받은 총대 측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4차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의결을 ‘재의’가 아닌 ‘수정안에 대한 첫 심의'로 해석을 변경했다. 더불어 재의 절차를 둘러싼 문제가 다시 대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재의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후 총대는 총학생회, 언론사 등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해 작성한 수정안을 총회에 상정ᆞ의결했고, 이를 총학생회장이 공포하면서 약 5개월간의 감사세칙 전부개정이 막을 내렸다.

이번 감사세칙 전부개정안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감특위의 ‘징계’가 ‘감사 처분’으로 대체됐다는 점이다. 기존 존재하던 징계가 비위행위자에 대해 감특위가 징벌을 내리는 성격이 강했다면, 감사처분은 처분 건의와 시정 요구 등을 통해 집행기구의 운영방향을 개선하는 성격이 강하다. 감특위가 임명직 임원의 잘못을 발견한 경우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직ᆞ강등ᆞ해임을 임명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선출직 임원의 잘못을 발견한 경우 이를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감사 결과 문제가 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시정 권고를 받은 경우 해당 학생자치기구의 장은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 회신해야 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대의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징계의 일종이던 예산집행정지는 감사 처분으로써 존속한다. 김해람 총대 의장은 “대의원회가 사업안과 예산안을 심의할 때 이전 학기 사업 미숙을 근거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사업 미숙을 이유로) 무작정 예산안을 거부하는 권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세칙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기간과 이유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에 관한 세칙과 감사 처분에 관한 세칙은 다가오는 단위별 정기감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기원 기자 qnal44@inha.edu

<저작권자 © 인하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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