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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정총서 재의 포함 5개 세칙안 가결, 쟁점은?

기사승인 2023.05.28  23: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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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재의 요구를 받은 3개 세칙안 포함 총 5개 세칙 제ᆞ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법제해석특별위원회칙안’을 제외한 재의 요구 세칙안이 총대의원회(이하 총대)를 통과했다. 이날 총회에선 「인하대학교 중앙학생회칙(이하 중앙회칙)」에만 명시돼있던 기록물도서관 관련 내용도 세칙으로 구체화됐다.

총대는 지난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감사특별위원회칙 재심의안(이하 감특위세칙) △ 징계등에 관한 세칙 재심의안(이하 징계세칙) △단과대학·전공 학생자치에 관한 세칙 재심의안(이하 단과대세칙) △기록물도서관에 관한 세칙 신규제정안(이하 기록물세칙) △재정·회계 등에 관한 세칙 일부개정안(이하 재정회계세칙 개정안) 총 5개 세칙안을 심의했다. 모두 ‘반대 0표’,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재의 대상이던 징계위원회칙안을 총대가 자체 폐기하면서 권수현 총학생회장이 재의를 요구한 5개 세칙안 중 ‘법제해석특별위원회칙안’을 제외한 모든 세칙안이 총대 심의를 마친 상태가 됐다.

이번 총회를 통과한 세칙들

이전 회칙체제 하에서부터 존재했던 감사시행세칙은 감특위세칙과 징계세칙으로 분할 개정됐다.

감특위세칙은 기존 감사시행세칙에 모호하게만 나와있던 감사절차를 대한민국 법률을 본떠 상세하게 규정했다. 감사절차는 예산·결산·재정 등에 대한 회계검사와 학생자치기구 임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직무감찰로 나뉘었다. 또한 회계검사 과정 중 △효율성 △경제성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징계세칙에서는 임원 개인에 대한 징계가 추가됐다. 대인징계는 △견책 △정직 △해임으로 나뉜다. 집행기구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는 해당 임원을 임명한 처분권자가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학생회 집행국 임원의 경우 학생회장이, 학생회장 권한대행의 경우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가 처분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감특위가 중대한 비위행위를 발견할 경우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 혹은 해임건의할 수 있다. 다만 선출직에 대해선 해임할 수 없으며 감특위에서 발견한 사항을 근거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감특위세칙과 징계세칙에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형사법적 원리가 도입됐다. △진술권과 진술거부권 △징계법정주의 △무죄추정 등이 대표적이다. 징계법정주의는 징계를 내리기 위해선 학생회칙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기록물세칙에서 핵심은 학생의 알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보호다. 기록물세칙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기록물도서관에 보관된 모든 기록물에 대해 열람 혹은 복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록물관리관은 7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단, 개인정보가 현격히 노출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재학생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학술, 행정, 의사결정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관련 기록물이 접수된 경우, 당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와 범위를 선택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등을 가지도록 규정했다.

단과대세칙에는 단과대·전공 학생회 간의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에서 학생자치가 이뤄지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재정회계세칙 개정안에서는 이전에 통과됐던 세칙에서 불명확한 내용과 비문을 수정하고 감사나 사업인준에서 회계연도를 학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법해특위 이후 돌아온 ‘예산정지’

한편 올해 초 제2차 임시총회 당시 삭제하는 방향으로 심의됐던 ‘예산정지’ 징계가 부활했다. 저번 제2차 임시총회를 통과한 감사시행세칙 전부개정안에는 예산정지 징계가 빠져 있었다. 이는 법제해석특별위원회(이하 법해특위)에도 참여했던 권예중 회칙연구국장 등이 예산정지 징계가 ‘자기책임의 원칙’ 등을 위배하므로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해특위 결정이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부결되면서(4면 하단기사) 해당 내용에도 변동이 생겼다. 예산정지 징계가 행정상 필요하다는 의견과 차기 학생회에 부당한 부담을 준다는 의견을 절충해 최대 기간을 49일까지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이 자의적으로 정지 기간을 정하는 일을 방지하도록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칙에 포함시켰다.

총대의원회 징계권, 정말 존재하는 게 맞나?

이번 감사시행세칙 재의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기총회에 참관한 본지 기자는 “과거 중앙학생회칙에 명시돼있던 대의원총회의 ‘징계권’ 관련 조항이 회칙개정 이후 사라졌으므로 총대의원회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권예중 국장은 “법률 유보의 원칙을 준용하면 중앙학생회칙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세칙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사안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 기타 기본적인 국가작용은 법률을 통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뜻한다. 중앙회칙이 모든 내용을 다룰 순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기자가 “권력구조에 관한 내용은 헌법에 근거해야지 의회가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문제제기를 이어가자, 김해람 총대 의장은 “총대가 새로운 권한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관례상 존재하던 권한을 세칙으로 명문화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이어 “현 감사시행세칙에 징계권이 포함돼 있어 개정안이 부결되더라도 총대는 징계권을 가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원안은 폐기하고, ‘수정안으로 재의’

중앙회칙 제37조 제4항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총대의원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안은 확정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총대는 재의 요구를 받은 세칙안 중 3개는 ‘수정해서 재의’에 붙였고 징계위원회칙안은 자체 폐기했다. 세칙을 수정해서 재의한 점에 대해 권예중 국장은 “총학생회장이 재의를 요구할 때 그 내용을 수정해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수정을 하려면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수정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칙을 만들기 위해 총학생회가 제시한 의견을 참조해 수정한 후 재의에 붙였다”고 설명했다. 징계위원회는 원래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권한을 가진 기구였으나 해임권을 처분권자에게 온전히 이양하는 방향으로 수정됐기 때문에 관련 세칙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권 국장은 “총학생회 측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아예 새로운 내용을 담는다면 모를까 총학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 작성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정해서 통과된 이번 세칙안에 대해 총학생회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냐는 질문엔 “재의는 한 번만 할 수 있다”며 일축했다.

하지만 총학생회 측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권수현 회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상식적으로 재의는 이전 안건을 다시 심의한다는 뜻이지 새로운 안건을 심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법 등을 참조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원 기자 qnal44@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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