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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사상 첫 세칙안 재의요구권 발동… 총대 측 “이달 말 재의 예정”

기사승인 2023.03.15  18: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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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이하 총학)가 처음으로 세칙안 재의요구권을 발동했다.

권수현 총학생회장은 지난 10일,  제2차 대의원 임시총회를 통과한 7개 세칙안 중 △감사특별위원회칙 개정안 △징계등에 관한 세칙 제정안 △징계위원회에 관한 세칙 제정안 △법제해석특별위원회에 관한 세칙 제정안 △대학·전공 학생자치에 관한 세칙 제정안 총 5개의 세칙에 대해 다시 심의할 것을 총대의원회(이하 총대)에 요구했다. 중앙학생회칙 제37조에 따르면 총학생회장은 의결된 세칙안에 대해 이의서를 붙여 총대의원회에 환부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권이 발동된 것은 회칙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신설된 후 처음이다.

해당 세칙들이 중앙학생회칙이 위임한 권한 범위를 초과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골자다. 재의 요구서에서 권 회장은 감사특별위원회칙, 징계등에 관한 세칙, 징계위원회에 관한 세칙이 전제하는 징계권이 총대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제해석특별위원회칙이 규정하는 학생회칙 소원 심판도 중앙학생회칙상 근거가 없으며 대학·전공 학생자치에 관한 세칙은 중앙학생회칙과 통일된 규정 체계라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총대는 해당 세칙들을 이달 27일 2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다시 심의할 전망이다. 해당 세칙들이 원안대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대 측은 구체적으로 해당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기원 기자 qnal44@inha.edu

<저작권자 © 인하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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