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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회개특위 밑그림 완성, 남은 건 공청회와 홍보

기사승인 2022.10.02  23: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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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중앙학생회칙개정특별위원회(이하 회개특위)가 약 4개월의 작업 끝에 회칙 개정안 초안 작성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개특위에서는 △ROTC 피선거권 △기록물 도서관 △졸업준비학생회(이하 졸준)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회의 초 회개특위는 ROTC가 군인사법 적용 범위에 있다는 점을 들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한해서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권수현 대외부위원장은 “ROTC는 총장의 지휘 체계 안에 있다”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경우 (제약 없이) 학교 본부와 협상하고 과감하게 투쟁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회개특위 위원들 간 큰 의견 충돌 없이 논의가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추후 회의에서 ROTC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참정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해람 문과대 대의원회 의장(회개특위 자문위원)은 “(총학생회장은) 누구나 나올 수 있는 자리”라며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학우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빈 대내부위원장도 “피선거권 제한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제반 사항을 둘 수 있다”며 “피선거권 박탈은 유권자의 선택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의 끝에 ROTC의 피선거권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ROTC가 대표자 후보로 나올 시 소속을 적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총학생회장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만일 ROTC 소속 총학생회장이 훈련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이를 사고 상태로 처리하고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회개특위는 중앙자치기구 개편 작업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생활도서관은 기록물 도서관으로 대체되며, 졸업준비학생회(이하 졸준)의 업무는 학교 본부와 학생복지위원회로 이관된다.

기록물 도서관은 학생 사회 내에서 생산되는 문서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특별자치기구다. 기록물 도서관 관련 논의에서는 ‘열람 및 복사 거부권’이 가장 큰 화두였다. 회개특위는 제16차 회의를 통해 기록물 비공개 조항을 삭제하되 세칙에 명시된 사유에 한해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회의 이후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기록물 도서관의 거부권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해람 의장은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기록물 도서관의) 존재 의의와 운영 방식이 완전히 상반된다”며 “어떻게 회칙에 거부권이 있을 수 있냐”고 주장했다.

결국 회개특위는 추가 논의 끝에 거부권을 삭제하고 개인정보가 현격히 노출되는 기록물만 열람·복사할 수 없도록 재의결했다.

한편, 업무 재분배에 따라 해산되는 졸준은 회개특위에 관련 논의를 다시 요청하기도 했다. 박소현 졸준 비대위장은 제18차 회개특위 회의에서 “졸업준비학생회가 삭제되는 회의를 할 때 졸업준비학생회 회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관해 권수현 대외부위원장은 “회개특위가 발족하고 정혜주 당시 비대위원장께 연락을 드렸고, 어느 순간 비대위원장님이 바뀌어서 전 비대위원장님께 드린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린 것으로 기억한다”며 “저희로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재논의 결과 졸준 개편안은 그대로 유지됐다.

앞으로 회개특위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개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회칙개정 홍보는 10월 3일부터 학생총투표 마지막 날인 11월 25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원종범 기자 yawjbeda@inha.edu

<저작권자 © 인하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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